참여연대 “법무부장관 경질 황교안이 총리라니?…임명반대 서명운동”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라고요?”…“황교안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 반대 이유” 보니 기사입력:2015-06-07 11:05:28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황교안 후보자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그런데 7일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국회앞에서황교안후보자임명반대1인시위를벌이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트위터)

▲국회앞에서황교안후보자임명반대1인시위를벌이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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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여연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 입장을 넘어서,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런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태세여서, 황교안 후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라고요?”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황교안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8일참여연대홈페이지메인화면

▲8일참여연대홈페이지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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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를 꼽았다.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극구 제지하고,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강화 등 검찰 대책을 지시하고, ‘성완종 리스트’ 대통령 측근 비리 감추기 위한 물타기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셋째로 과태료와 세금 체납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3회 이상(2002년, 2004년, 2005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률 2회 이상(2202년, 2006년)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넷째,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감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만에 15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사건 중에는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을 하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국회인사청문회가시작되는8일부터진행할황교안총ㅇ리후보자임명반대서명운동

▲참여연대가국회인사청문회가시작되는8일부터진행할황교안총ㅇ리후보자임명반대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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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지적된 문제들만으로도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인사의견서 전달하고,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 기한은 6월 10일까지이며, 모집한 시민들의 서명과 의견은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화문에서황교안후보자임명반대1인시위를벌이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트위터)

▲광화문에서황교안후보자임명반대1인시위를벌이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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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아울러 [서명모집] 공고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서명모집’에서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부 운영의 기본원칙이다. 국무총리는 이 점과 관련해 뚜렷한 소신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는 물론이거니와 청렴성 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런 자격에 전혀 맞지 않다”며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방해한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행적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이나, 특별사면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한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또한 황교안 후보자는 과태료와 세금체납,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 변론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며,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황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앞에서황교안후보자임명반대1인시위를벌이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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