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의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오는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외에도 2명의 인권위원도 곧 임기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는 인권위원장의 교체시를 알고 새 인권위원장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밟아 인선됐는지를 보고 내년 3월에 등급심사를 하겠다고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도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인선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대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6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 준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의 평가만이 아니라 인권위 직원이 직접 바라본 평가가 들어있다”며 “또한 전임 인권위원으로부터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특징을 짚어보며 적어도 이런 인권위원은 안 된다(인권위원의 자격)는 제언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 외에도 인권위원 인선 관련 외국 사례,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관련된 인권위법 개정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원장의 조건 토론회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세션1에서는 인권위 내/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인권위원회 직원과 장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세션2에서는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인권위 상임위원이었던 유남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가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다.
또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 ‘인권위를 시민사회 곁으로 오게 할 독립적인 인선절차’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3 종합토론에서는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조건 토론회…현병철 8월 임기만료
기사입력:2015-06-06 1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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