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51억 부정대출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이사장 징역 7년

기사입력:2015-06-06 12:07:3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51억원의 부정대출로 외제차와 골프채, 2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로 인해 김해상공회의소신협을 몰락하게 한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로 엄단했다.
­
­창원지법과 창원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상공회의소신협 이사장이던 H씨와 총괄부장이던 L씨는 대출받은 K씨 및 신협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K씨에게 251억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실행했다.
­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1인당 5억원)을 위반해 대출의 주체인 K씨가 구해 온 수십 명의 대출명의인 명의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회사 발행의 어음( ‘딱지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한 혐의다.
­
­이사장은 K씨로부터 어음대출업무와 관련해 7500만원 상당의 외제승용차 등을, 총괄부장은 1억7600만원 상당의 현금, 골프채 1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사장은 “251억원의 부정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K와 총괄부장 등이 자신을 기망해 대출을 실행했다”며 “K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승용차의 매매를 소개해줬을 뿐 승용차를 금품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수재등),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7000만원을, 총괄부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2억2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신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3년)을, 지시에 따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여신대리 및 진영지점장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급보증서 위조범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다.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251억원의 부정대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사장으로서 결재를 한 사실, K로부터 승용차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상당 금액(200억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김해상공회의소신협이 사라지고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는 결과가 초래된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괄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부정대출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K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받는 등 총 수수 금액이 1억784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 등 K와 부정한 결탁 관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8,000 ▼254,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500
이더리움 3,2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30 ▼40
리플 2,021 ▼9
퀀텀 1,42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67,000 ▼245,000
이더리움 3,23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60 ▼20
메탈 435 0
리스크 190 ▲1
리플 2,021 ▼8
에이다 383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2,500
이더리움 3,23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070 0
리플 2,022 ▼7
퀀텀 1,427 ▼6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