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주겠다며 2회에 걸쳐 850만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부산 중구 소재 업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구청장과 고위간부들 상대로 룸살롱에서 접대를 하고 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구청직원들에게 뇌물로 500만원을 주었으니 580만원을 달라”고 말해 커피숍에서 55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또 작년 3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중부경찰서 고위 간부 1명이 중구청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경찰서에 식대비로 300만원을 줘야하니 송금해라”고 말하고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50만원의 추징을 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 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85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고위공무원을 잘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점 등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공무원 청탁해 영업정지 줄여주겠다” 돈받아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6-05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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