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4가지…전관예우 변호사윤리 위반”

기사입력:2015-06-04 18:21: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반대 이유로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을 지목했다. 또한 병역기피 의혹과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수임 의혹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4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4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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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서> 전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정부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점과 관련해 뚜렷한 소신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관장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직윤리는 물론이거니와 청렴성 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이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1.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방해와 엄정한 처벌 방해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사건(이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을 제지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하여 기소하려고 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황 후보자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될 경우 18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그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 만큼 적용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나름대로 소신있게 수사하는 등 검찰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해,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쫒아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였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2. 검찰을 집권층 보호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함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을 활용하고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는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상 국론분열”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9월 17일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후보자는 검찰에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 날인 18일에 대검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 뒤, 사이버공간을 상시 모니터링(감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정권의 핵심측근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2015년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제삼자, 2015년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음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발굴’해 내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이런 행위는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활용하기 위해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을 보았을 때,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3. 최소 5회 이상 과태료와 세금 체납, 차량 압류 등 법질서 준수 의식 결여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을 비롯해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국민을 향해 법질서 준수를 매우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교통위반 과태료나 세금체납 등 기초 법질서 미준수에 따른 차량 압류를 최소 5회 이상 당한 것이 확인될 정도로 법질서 준수에 대해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도, 황 후보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2002년 4월에 소유 차량을 압류당한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2002년 5월에 차량 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4년 6월 차량 압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2005년 6월 차량 압류, 지방세 체납으로 2006년 9월 차량 압류 등 최소 5회에 걸쳐 과태료 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소유 차량을 압류당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일을 고려해보았을 때, 차량 압류를 당하고도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2년 또는 4년가량 지난 후에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과태료 체납 행위가 사라졌다는 점을 보면, 법질서 준수에 대한 후보자의 낮은 의식이 더 드러납니다.

황 후보자가 다른 공직자들보다도 법질서 준수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야 할 검사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차례 과태료와 세금 체납 행위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총리의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법질서를 수시로 무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법질서 준수를 요구했던 것을 보았을 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4.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변호사윤리 위반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하고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총 15억 9000여 만 원의 고액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런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지검 관련 사건을 1년 동안 최소 6건이나 수임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수임은 퇴임 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제31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의 관할지역도 담당하는 부산고검의 수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하는 법조항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황 후보자가 교묘하게 법조문을 피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황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또 황 후보자는 2012년에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의 상고심을 맡으면서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재판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때에는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9조의 2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물론 선임계 미제출 사건이나 그로 인한 세금탈루 또는 법조계의 악습이었던 이른바 ‘전화변론’에 해당하는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적을 보았을 때, 황교안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4가지 사유 외에도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의혹, 삼성그룹 관련 사건의 수임 의혹 등도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국무총리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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