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고속도로 주행 중 차선변경으로 끼어든 승용차량을 보복운전으로 운전자를 사망케 한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A씨(41)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진영휴게소 부근) 134.7km를 운행하면서 피해자 운전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7톤 화물트럭으로 승용차량을 4차로로 밀어 붙이면서 피해 차량 앞에서 14km로 급 감속하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이로 인해 뒤 따르던 차량을 3중 연쇄 추돌케 해 피해 차량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사망케 한 혐의다.
자신이 피해자라며 범행일체를 극구 부인해온 A씨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공학적 분석, 차량운행기록계 분석, 현장재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A씨를 구속하고,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운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통조사계 류점렬 경사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김해서부서,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케한 대형트럭 운전자 구속
기사입력:2015-06-04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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