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2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서부서에 따르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창원시 의창구 진해구 소재 ○○병원 원장 A씨(54)와 의령군 의령읍 소재 ○○의원 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통증 등의 질환을 핑계로 2010년 12월∼2014년 8월 69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환자 C씨(46)를 구속하고, D씨(46ㆍ여)등 24명(30억원 상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일부병원을 상대로 수사중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알선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일부 병원장과 브로커들에 대해서 수사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형법 제347①(사기)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창원서부서,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27명 검거
기사입력:2015-06-04 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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