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헌법재판관 8명 노동절 의미 아나?…또 헌법소원 낼 것”

기사입력:2015-06-03 19:18: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헌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노동절 휴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신입 법원공무원 150여명이 참여했다.

▲법원본부

▲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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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고, 관공서에 일하는 일반노동자는 공무원 노동자가 아님에도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공무원과 차별받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3헌마34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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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할 필요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의 휴일에 관해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휴일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본부 2일 성명올 통해 “(합헌의견)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노동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나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노동절은 과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들이 전개했던 역사적인 총파업을 기념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기념일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삼아 전 세계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고 노동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념일”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러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리고 기념해야 할 노동절과 공무원의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공무원 노동자가 아무리 직무상의 성격상 일반노동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1명의 (김이수) 재판관이 내린 소수의견을 보면 공무원과 노동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며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제시했다.

“노동절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법정유급휴일 1일을 더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도 노동절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로 하여금 각종 기념행사와 연대활동에 보다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노동절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이고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노동절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노동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노동절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노동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법원본부는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에도 노동절의 의미는 온대간대 없고 ‘특수한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판단한 헌재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이 심각한 것은 8:1 이라는 편향성에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해직교원 전교조 조합자격에 관한 것, 노동절 휴무에 관한 것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했던 그간의 헌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판단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 과연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혹평했다.

법원본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편향화 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지금의 헌재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린다”며 “그리고 이러한 헌재에 대해 법원본부는 다시 한 번 노동절 휴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공무원은, 노동절의 의미를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기념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고 그러한 권리는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으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시대적인 상식이며 그 상식에 따라 법원본부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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