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전관예우 황교안 고액수임료…하루 329만원, 상위 0.006%”

“수임료 총액 17억원은 하루 329만원, 월 평균 1억 45만원…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957위” 기사입력:2015-06-03 16:46: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고액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000원은 그해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고,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일 “숫자로 본 변호사 황교안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누려온 전관예우의 실상을 생생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박원석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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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기 전인 2013년 2월 18일까지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17개월 동안 수임료로 총 17억 700만원을 벌었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의 2012년 수임료 12억 8191만 8000원은 2012년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8083명 중 957번째로 높고, 상위 0.006%에 해당하는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중도 입사했고, 2013년은 중도 퇴사했기 때문에 연간소득 산출이 어려워 2012년 한해 소득으로만 도출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는 근무일수 519일을 환산하면 하루 일당 329만원에 월 급여로는 1억 45만원에 해당하는데, 근로소득자 월평균 소득이 256만원임을 감안할 때 황교안 후보자는 보통의 노동자가 한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도 되지 않아 번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일당 329만원은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을 고려한 8시간 기준 하루 최저임금 4만 4640원의 74배, 2013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평균 월 급여 256만원보다 1.3배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전관예우를 누린 대가로 보인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사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탈법적인 사건 수임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무더기 사건 수임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기본적인 사실 이외에도, 부산고검장 퇴임 후 6건의 부산지검, 부산지법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사실, 법무부 장관 지명 후에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과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은 국무총리의 도덕성과 자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기 소득이 과연 떳떳한 노동의 대가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소위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만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신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관예우의 전형, 가장 나쁜 전관예우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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