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공익과 사업주 불이익 견줘 판단해야

기사입력:2015-06-03 11:15:53
[로이슈=손동욱 기자]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은 공익과 해당 사업주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을 해오던 중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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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인천시에 ‘지정폐기물 처리업(대상 : 폐유)’, 화성시에 ‘일반폐기물 처리업(대상 : 폐합성수지)’을 허가받아 폐전선 분리 재생처리 사업장을 각각 운영해 왔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이중 화성사업장에서 폐전선 재활용 처리 중 특정 성분의 폐기물이 배출되자 약 50억원을 투자해 이 폐기물을 분리하는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한편, 화성사업장이 위치한 화성시 동탄면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는데, 사업장은 유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부담금 등 11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폐전선의 특정 성분이 지정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인천시의 사업장에서 해당 성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화성사업장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정폐기물처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업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사업장이 존치시설로 결정돼 시설부담금 등 11억여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가 화성시 동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부터 폐전선 재생처리업을 운영해 왔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도 사업장은 존치시설로 결정됐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 등까지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성분의 폐기물을 분리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고, 변경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A업체는 화성사업장을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돼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보게 되는 점과 화성사업장의 처리공정상 폐전선에서 추출되는 특정 성분이 외부로 배출돼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한강유역환경청이 A업체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A업체가 처한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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