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연구목적 진료기록부 대출 후 반납 않은 의사 무죄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 해당 안돼 기사입력:2015-06-02 09:49: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고, 2010년 1월 퇴직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10년)해야 한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5월 7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의료인’에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담당의사가 아닌 단지 대학병원에 보관돼 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연구목적으로 대출한 의사를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보관의무 부담자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법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의료법 조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체결한 진료기록부 대출계약에서 정한 사법(私法)상 반납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부를 대출한 때로부터 법률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환자의 담당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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