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을 두고서 국회 월권이라든지, 행정을 시녀화 한다든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청와대의 진노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은 국회,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능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 유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위임입법은 사전 사후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위임입법은 그 성격에 따라서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눠질 수 있고, 또 그 효력에 따라서 명령과 규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임입법 중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는 일관된 해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위임 입법의 사전 사후적 통제를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최고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정부가 악용해서 광범위한 위임 조항을 여태까지 집어넣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된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입법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래서 국회법이 2000년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번에는 그것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국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해온 사례를 조목조목하게 아까 유승희 최고위원이 설명했다. 조금 더 보탠다면,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보육 예산도 법률과 달리 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계정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취지인데, 마치 이것이 세월호 발목잡기처럼 같이 묶어서 비판하고, 그 비판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은 개인적 민주주의 관점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청와대, 국회법 진노…유신적 사고 심각”
기사입력:2015-06-01 1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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