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망인 J씨의 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6명(원고)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법원청사현판.
이미지 확대보기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8월 2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4나53066)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호벽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928만5714원, 원고 B에게 435만7142원, 원고 C에게 840만9985원, 원고 D, E, F에게 각 50만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