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헌재 결정으로 15년 합법노조 지위를 지녔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기사입력:2015-05-29 14:30: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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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학교에서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ㆍ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불응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불응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충족하지 못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판단에만 기초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존중과 유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ILO는 3차례나 수정권고를 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항의방문 할 정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5년 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지녔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의 전교조 불법노조화 발언이 전교조 찍어내기라는 정권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근혜정부로 바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6만명의 교원이 소속돼 있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앞장서서 개정하겠다”며 “2013년 4월 20일 소속 의원 37인 명의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6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우리당은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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