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0대 B양의 친모인 C씨와 결혼을 전제로 4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복종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C가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틈을 타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던 B양에게 다가가 “왜 안 씻고 폰을 만지고 있냐?,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씻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무르다가 야동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부인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휴지에서 정액반응 양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함께 검출됐다는 회신이 온 이후 범행을 인정한 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으로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금 지급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진정한 반성에 따른 합의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C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간음 의붓아버지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5-29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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