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인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관 해임 징계처분 정당

기사입력:2015-05-29 09:29: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A씨는 2012년 10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과 전에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토록 했다.

A씨는 감찰에서 부하직원이 가담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 진술을 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또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동창 명의로 근무지 관할 밖에 있는 사우나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법원현판.

▲부산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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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작년 4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부산경찰청장은 해임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작년 5월 처분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9회의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해 감경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589)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또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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