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부연구위원)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박건식 한국PD협회장, 정형근 경희대학교 행정법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부연구위원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기준 설정 등 해당 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입법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기사입력:2015-05-28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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