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기사입력:2015-05-27 16:47: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대전 동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는 평소 부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환청, 부적절한 공격행동,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죽여라”는 환청이 들려왔다고 한다.

그러다 2014년 10월 22일 자신의 방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없냐? 못 죽이지?”라는 환청이 들리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부모에게 쌓여 있던 원망과 불만이 폭발해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와 TV를 보던 부모들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환정을 듣고 흉기로 부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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