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기사입력:2015-05-26 18:55:02
[로이슈=신종철 기자] KTX열차에 표를 끊지 않고 승차 했으면서도,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표 값의 110배에 달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2014년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를 탔다.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성승무원 B씨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내를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녔다.

잠시 후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A씨는 도망갔다. 이에 B씨가 A씨의 가방끈을 잡자 A씨가 주먹으로 승무원 B씨의 손목을 내리치고 팔로 어깨와 팔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5일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하고 표 확인을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명에서 대전까지 KTX 입석표 값은 1만8000원이다. 이번 벌금형으로 A씨는 무임승차와는 별개로, 표 값의 110배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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