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황교안 <집회시위법 해설서>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 표현…헌법 모독” 기사입력:2015-05-25 12:34:0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황교안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거듭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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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不在)하고”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며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교안, 전도사 자격이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수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태복음 23)고 비판한 권위주의적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적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요컨대,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 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고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5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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