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5-21 20:17:51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남성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작년 3월 2일 새벽 같은 수용자인 20대 B씨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다. A씨는 나흘 동안 B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생활관을 사용하기 싫어 거짓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보기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먼저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괴로움을 느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에의 입실을 거부하자 자초지종을 묻는 교도관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인바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춰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바 실제 겪은 일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나아가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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