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서면사과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각하

기사입력:2015-05-21 13:44:4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학교 교장이 A군 및 급우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처분한 사안에서 A군 자신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서면사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A군이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중학교를 졸업했고, 서면사과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도 않아 서면사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사건경위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12월 D중학교 동급생들로부터 2012년~ 2013년 11월 지속적인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자 이 사건이 D중학교에 알려지면서 2013년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4명에 대한 전학조치를 의결했다.

A군은 작년 6월 또 다른 급우 2명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서 추가로 지목하면서 두 차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이에 위원회는 2명이 A를 폭행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2013년 11월 학교 내 계단에서 A와 E가 서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A 및 E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로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학교측(피고)은 작년 6월 30일 A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보했다.

A군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울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작년 7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군(미성년이라 법정대리인 부모)은 법원에 D중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사과할 것을 명한 서면사과조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원회의 구성, 심의, 의결, 청문, 진술기회 제공 등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결국 서면사과조치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서면사과 조치는 원고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설령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E를 계단에서 민 행위가 있음은 원고도 인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사과 조치에 앞서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서면사과 조치가 생활기록부 등 서면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 등 더 이상 서면사과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진학이나 취업 등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ㆍ명예권에 대한 침해의 회복 등은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서면사과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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