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신의 딸 상습학대 친모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엄벌

기사입력:2015-05-20 17:06:4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생모와 동거인(여성)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B씨는 아동의 생모이며 A씨는 아동과 동거를 하면서 양육을 일부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이 행동이 느리고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막대기 등으로 때려 코뼈와 발가락뼈 및 어깨뼈 골절, 귀 부위의 변형, 전신 타박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들의 폭행은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때부터 이 사건이 밝혀진 작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측면이 있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 공동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각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로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존감도 크게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8,000 ▲133,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000
이더리움 3,24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리플 2,033 ▲10
퀀텀 1,41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50,000 ▲100,000
이더리움 3,23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메탈 435 0
리스크 188 ▼1
리플 2,031 ▲8
에이다 385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3,500
이더리움 3,24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20
리플 2,033 ▲10
퀀텀 1,416 ▼6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