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층간소음 말다툼하다 ‘동창이 왕따’ 말한 주부 벌금형

기사입력:2015-05-20 14:04: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동창이 왕따였던 사실을 이웃주민에게 말한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인 A씨는 작년 4월 대구 모 아파트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 B씨와 층간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동창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층 걔(피해자)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 잘해봐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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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친구 없으신 두 분이서 잘 지내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왕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기수 판사는 지난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B는 피고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학교 때 왕따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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