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5-20 12:25: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무이탈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등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작년 9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

A씨는 자신이 이전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해 무단결근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해 복무하지 못한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고, 사문서인 ○○병원 의사 P명의로 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1장을 위조, 제출해 병가처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이탈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모친을 병간호하겠다는 동기가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8,000 ▲133,000
비트코인캐시 660,500 ▲2,000
이더리움 3,24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리플 2,033 ▲10
퀀텀 1,41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50,000 ▲100,000
이더리움 3,23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메탈 435 0
리스크 188 ▼1
리플 2,031 ▲8
에이다 385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8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61,500 ▲3,500
이더리움 3,24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20
리플 2,033 ▲10
퀀텀 1,416 ▼6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