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재직 1년 미만 연로회원지원금 제한 헌정회법 합헌

기사입력:2015-05-19 13:19:0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한민국국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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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인 청구인 등은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사람들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헌정회법)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2013년 8월 13일 헌정회법이 개정돼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청구인 등은 2014년 1월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청구인 등은 헌정회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에 대하여 지원금(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 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종전에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제도를 존속시키는 과정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재직기간을 고려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에 기여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 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임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처음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는 등 직무를 시작한 경우나 1년 미만 재직한 상태에서 사직ㆍ탈당한 경우와는 재직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재직기간을 스스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달리 취급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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