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운 여성과 딸을 낳더니, 집을 나가 15년째 별거하던 남편이 자식 셋을 둔 본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별거하던 남편이 처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사건(2013므568)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다음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 변경 여부를 공개변론을 통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여성단체 등의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결론은 향후 가족 및 이혼을 바라보는 가치관, 혼인생활을 중심으로 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남편)와 피고 B(아내)는 1976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 A씨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 외박 등으로 인해 잦은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중 A씨는 1996년 J(여)씨를 만나 교제하면서 1998년 6월 J씨와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이런 사실을 B씨가 알게 돼 부부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A씨가 2000년 1월 집을 나와 J씨와 동거하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에도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B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그러다 병으로 힘들어지자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2012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J씨와 사이에 중학생인 자녀가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 J씨이므로 B씨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반면, B씨는 A씨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미혼인 두 자녀 때문이라도 A씨의 이혼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심인 대구가정법원은 2012년 8월 남편 A씨가 처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1996년경부터 J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까지 두고, 2000년 1월 집을 나가 J씨와 동거하고 있는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 아울러 오는 6월 28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물론 이 사건의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공개변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의 취지와 진행 순서 등을 설명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인 장순재 변호사와 피고 소송대리인인 박경환 변호사의 변론이 있다.
또 원고 측에서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피고 측에서는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이며,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동시 생중계된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생중계 예정이다.
외도한 남편이 아내에 이혼청구?…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 변경 여부 주목 기사입력:2015-05-18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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