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발레오전장노조 사건 공개변론

기사입력:2015-05-17 18:29: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가 해당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산별노조’는 특정기업(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를 말하고, ‘기업별노조’는 특정기업(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결의무효 사건(2012다96120)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

이른바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한 사건이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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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관련된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종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등 고용이 불안해지자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 노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등 대표적인 산별 노조가 설립됐고, 기업별 노조 중 상당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지회 등)으로 편입되는 조직형태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산별 노조의 일부 산하조직이 산별 노조를 탈퇴해 다시 기업별 노조로 복귀하려는 시도가 있다.

조직형태 재변경의 유효 여부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과 직결된다.

이 사건은 발레오전장 소속 근로자로 이루어진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금속노조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 참석(참석률 91.5%)해 참석자 550명 중 536명 찬성(찬성률 97.5%)으로 이뤄졌다.

이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은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산별 노조의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산별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산별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산별 노조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산별 노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합원은 탈회 후 기업별 노조 설립ㆍ가입을 통해 조직형태 변경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단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피고(발레오전장노조 등)는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를 산별 노조 산하 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고, 조합원의 고유 사항에 관해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노조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직형태 재변경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동조합 재산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에 귀속된다. 또 조직행태 재변경 결의 이후 피고가 발레오전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다. 조직형태 재변경 결의 이전에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반변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동조합의 재산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조직형태 재변경 결의 이후 피고가 발레오전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또 조직형태 재변경 결의 이전에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자격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가 해당 산별 노조로부터 탈퇴해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은 원칙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지만,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된 노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금속노조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금속노조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노사 의견이 일치된 안에 대해서도 금속노조 위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금속노조 규약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금속노조에 있고, 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의 승인을 얻어 쟁의행위에 돌입한 점, 임금교섭 역시 금속노조(경주지부)가 사용자 단체와 집단교섭 형태로 진행했고, 단체협약 역시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를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변론의 취지와 진행순서 등을 설명하고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이 열린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참고인 의견진술이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실시간으로 생중계 방송된다. 법원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동시 생중계되며,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생중계 예정이다.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그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의 결론은 향후 노조의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거쳐 향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시금석이 될 법리와 판단 기준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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