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룸살롱 3곳 실무자 위협 부산 최대 폭력조직원 4명 실형

기사입력:2015-05-16 12:55:3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호남지역 폭력 조직과의 전쟁에 대비해 서울 지역 룸살롱 등 실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원 4명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자 범죄단체인 L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인 M과 호남지역 폭력조직 S파 N이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다툼을 벌였다.

이 다툼이 폭력조직 간의 패싸움(속칭 ‘전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M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L파 조직원인 C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과 부산서 활동 중인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C(간부, 음주운전)와 A, B, D(간부) 등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텔 주차장에 집결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후 이들4명은 조직원들과 함께 수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룸살롱이 있는 3곳에 집단으로 들어가 경상도말로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케라”라고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은 S파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상대조직원을 찾기 위해 룸살롱 등 실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모두 실형(2년~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군데 룸살롱의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L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종ㆍ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이 탄 차량을 돌면서 조직원들으 격려하는 언동을 한 점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D의 범행가담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C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자백하고 있고, L파 간부로서 수괴의 지시를 받고 통솔하며 야구방망이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다”며 “그런데도 사건현장에 잠시 들렀을 뿐 L파의 간부로서 활동할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당시 서울에 간 사실자체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L파의 간부로서 여전히 조직원을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0.33 ▲73.03
코스닥 1,047.37 ▼16.38
코스피200 811.84 ▲13.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64,000 ▲3,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0
이더리움 3,22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10
리플 2,027 ▲7
퀀텀 1,41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07,000 ▲74,000
이더리움 3,22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980 0
메탈 437 ▲1
리스크 189 0
리플 2,026 ▲7
에이다 385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6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0
이더리움 3,22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리플 2,027 ▲6
퀀텀 1,415 ▼12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