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2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 B씨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여성 B씨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B씨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여동생(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2011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마약 전과 등 장기간 수형생활에서 여러 번 징벌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작년 4월 30대 모 식당 업주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왼쪽 정강이 부위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스마트폰 액정을 깨지게 했다.
또 다른 50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다리로 수회 차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여기에 A씨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주사를 많이 찔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범행을 극력 부인하는 등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및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사건 범행 직후에 추락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과일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15-05-14 1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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