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12회 ‘한센인의 날’ 소록도병원서 인권순회상담

기사입력:2015-05-14 12:16:30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15일 전남 고흥군 소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한센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 등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 및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해 장애인과 다문화 주민, 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 바 있어 소록도 지역의 순회상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권위는 한센인들의 인권보호ㆍ향상을 위해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년 5월부터 7개월간)를 추진했다.

또한 관련 토론회 및 실태조사 결과발표,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센인의 인권개선과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소록도 병원의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년 5월)를 한 바 있다.

인권위는 5월 15일 한센인의 날을 계기로 소록도를 방문한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한센인들과 만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이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위원회 권고 등으로 지난 2008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책 및 종합적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번 방문 및 순회상담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후로도 한센병 및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인권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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