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 현직공무원의 (사)세우회 수익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세우회 수익사업 기준마련 및 현직 공무원의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우회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가 과도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있어,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세우회는 1994년 주무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무총리 지시로 주류업체들의 주식을 매도했다가, 그 중 일부를 2001년 다시 매수하여 보유 중에 있었다.
그리고,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체들이 세우회에 막대한 임대수입을 가져다주는 세우회 소유 빌딩에 임차인으로 있었다.
또한, 국세청 간부 6명이 세우회 비상임 이사(5명) 및 감사(1명)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임대사업 경영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청 공무원의 세우회 관련 활동이 공정한 세정구현 및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세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회사 등 국세청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한 세우회의 수익사업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세우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우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세우회 활동이 비록 비영리사단법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직 공무원이 단체를 만들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이해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회피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익위, 공무원단체 ‘세우회’ 수익사업…국세청장에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현직공무원 단체인 ‘세우회’의 연매출 100억원대 임대사업 논란 기사입력:2015-05-13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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