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 동일한 무기계약직에 기술수당 지급 않는 건 불합리한 차별”

기사입력:2015-05-11 10:12:5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능직 보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A의료원장에게 권고했으나, A의료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A의료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의 직종과 임금체계가 당초 다르게 설계됐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기계약직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고 보고,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합리적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A의료원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A의료원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채용한 직종과 신분을 기준으로 형성된 의료원의 임금체계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기능직 보호사와 무기계약직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내용에서 사실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의 지속성을 우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A의료원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해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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