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의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요청은 학생 인권침해 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발방지 의견 표명…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해야” 기사입력:2015-05-04 16:33:0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교육부가 2014년 9월 각 시ㆍ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리본달기 금지를 요청한 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세미나모임의 간사인 진정인 A씨는 모임의 회원들을 대리해 교육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2014년 9월 16일자로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문의 시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써 진정사건은 각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 내 ‘리본달기’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 시행의 취지는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된 활동으로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행사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리본 달기’ 행위 금지 조치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는 아동ㆍ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1조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학생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행위가 현저히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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