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및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권고…보건복지부 불수용”
기사입력:2015-04-30 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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