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지역건강보험 권고…보건복지부 불수용”

기사입력:2015-04-30 10:44:3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30일 전했다.

인권위는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 목적이 아닌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를 허가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및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되는 난민지원시설 등 국가의 별도 제도 지원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높은 의료비의 부담으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 체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93,000 ▼93,000
비트코인캐시 340,100 ▼2,900
이더리움 3,3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40
리플 1,939 ▼3
퀀텀 1,14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80,000 ▼112,000
이더리움 3,4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30
메탈 326 ▲1
리스크 140 ▲1
리플 1,939 ▼3
에이다 28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6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3,600
이더리움 3,39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50
리플 1,939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