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대법관후보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박 후보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국가폭력 축소ㆍ은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해소 되지 않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에 경실련은 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무늬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은 필요 없다”며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자격미달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인사청문회 개최 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6000여쪽의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 하루 전 청문위원만 열람 가능하게 허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는 청문회 동안 1차 수사팀이 공범 여부를 수차례 질문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관련 질문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업무 공백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동의 절차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라며 “현재 국회 과반이 새누리당인 상황에서 야당 합의 없이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국회 동의도 얻지 못한 자가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도 87년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친 한 젊은이를 기억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