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대학교 신학대학원 L교수가 강의시간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B씨(54)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A대학교 총장에게 L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진정인 B씨(54세)는 “L교수가 강의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나이와 전공 등을 질문해 만학도인 본인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2014년 6월 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L교수는 “진정인(B)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B)과 피진정인(L) 사이의 대화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인 강의 시간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나이 및 대학 전공 등을 질문한 행위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의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질문내용이 강의와 관련 없는 사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로 인해 같이 수업을 듣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A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인 L교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50대 만학도에 나이 질문한 교수 인권교육…인격권 침해 왜?
“A대학 신학대학원 교수가 강의 중 나이와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해 모욕감 줬다 진정” 기사입력:2015-04-27 1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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