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현장 주요 단속사항>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인터넷 관련 주요 단속사항>
▲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는 행위
▲ 선거일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 방침을 후보자에게 알리고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4․29 재ㆍ보궐선거 불법행위 총력단속
기사입력:2015-04-24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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