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4․29 재ㆍ보궐선거 불법행위 총력단속

기사입력:2015-04-24 17:37:29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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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현장 주요 단속사항>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인터넷 관련 주요 단속사항>
▲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언론 등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는 행위
▲ 선거일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ㆍ단속 방침을 후보자에게 알리고 이번 재ㆍ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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