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대 장애인(지적장애3급)을 강제추행 한 50대 버스기사(2명)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위계 등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직장동료 사이로 작년 7월~12월 자신들이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후 버스 종점으로 데려가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성폭력특별수사대 3팀 정태완 경사는 “피해자의 담당교사가 작년 12월 15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신고해 성폭력 특별수사대로 사건이 인계됐다. 피해자 측 진술거부로 부모를 설득해 진술을 받았다“며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해 거짓말 탐지조사 및 피의자들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버스기사 구속
기사입력:2015-04-19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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