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절도피의자가 공소시효(7년) 4개월을 앞두고 담배꽁초 DNA감정결과 덜미를 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8년 9월 거제시 능포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콘솔박스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절취한 혐의다.
그러다 A씨는 지난 3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돼 통영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당시 차량 감식 중 A씨의 담배꽁초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가 일치해 수감중인 A씨의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절도피의자 공소시효 4개월 남겨놓고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
기사입력:2015-04-17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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