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샵아파트’ 650여세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북 익산시의 익산더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현재 왕복 4차로인 국도 27호선을 횡단해 500여m 떨어진 영만초등학교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4∼5회씩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신∼송학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왕복 8차로로 확장된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보다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엘리베이터형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지역은 육교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치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예산확보가 곤란하며, 만약 육교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면적이 축소되고 무단횡단이 증가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아파트 주민 1103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육교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6일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시장, 익산경찰서장,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다기능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과 아파트 차량 진출입을 위한 평면교차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교차로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유지ㆍ관리하기로 했다.
익산경찰서는 교차로 신설에 따른 업무 협의 시 보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속방지형 다기능 단속카메라도 관리ㆍ운영하기로 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영만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ㆍ계도하고, 등ㆍ하교 시 교통봉사 활동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은 가정교육과 아파트 방송망 등을 통해 무단횡단 등을 못하도록 안내하고, 국도27호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준 관계기관에 감사한다”며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 익산더샵아파트 통학로 안전대책 현장조정
도로경사 조정,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교차로 신설 등 합의 기사입력:2015-04-16 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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