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욱일기업이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2항 제1호 위반 혐의다.
㈜욱일기업(경남 거제시 소재)은 국내 조선소로부터 선박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제조를 위탁받아 사내 임가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기준 자산총액 137억원, 매출액 232억원이다.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4~9층의 층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일 윗층은 선박의 주조정실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장실, 기관장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된다.
공정위, 욱일기업 하도급대금 인하 과징금 2400만원 부과
기사입력:2015-04-15 1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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