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돼 있었고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의 조사의견에는 귀책사유와 본인의 주장과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해 보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A씨에게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당시와 비교해 어떠한 사정변경으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종전에 해왔던 연장허가를 거부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위법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에도 ‘3번은 허가’, ‘1번은 불허가’는 부당 기사입력:2015-04-13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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