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하천구역도 ‘물 흐름’ 없으면 양어장 설치 가능

하천구역 이유만으로 하천점용 불허는 위법 기사입력:2015-04-09 14:24:25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라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하천구역 안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는 행위라고 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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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해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확인됏.

A씨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토지에 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해 5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이 토지는 2009년말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금강)구역으로 고시됐으나 1년간 물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고, 하천(금강)유수와도 분리돼 있으며 원래의 주된 용도도 농지였다.

신청지의 지목 변을 보면 답(농지) → 유지(저수지) → 양어장(2003.4.15 변경)

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양어장 조성은 유수(흐르는 물)를 가두는 행위로서 이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며 한 달 뒤 A씨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신청지가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목이 양어장이고 하천유수와 분리돼 있으며, 유수라고 볼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검토자료 상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유수를 가두는 행위’ 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이나 A씨의 양어장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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