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라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하천구역 안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는 행위라고 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해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확인됏.
A씨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토지에 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해 5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이 토지는 2009년말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금강)구역으로 고시됐으나 1년간 물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고, 하천(금강)유수와도 분리돼 있으며 원래의 주된 용도도 농지였다.
신청지의 지목 변을 보면 답(농지) → 유지(저수지) → 양어장(2003.4.15 변경)
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양어장 조성은 유수(흐르는 물)를 가두는 행위로서 이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며 한 달 뒤 A씨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신청지가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목이 양어장이고 하천유수와 분리돼 있으며, 유수라고 볼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검토자료 상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유수를 가두는 행위’ 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이나 A씨의 양어장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 하천구역도 ‘물 흐름’ 없으면 양어장 설치 가능
하천구역 이유만으로 하천점용 불허는 위법 기사입력:2015-04-09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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