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업반 합쳐 운영…행정처분 감경 가능

기사입력:2015-03-31 13:04:1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기기술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전문학원 A원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훈련시간ㆍ훈련내용ㆍ교재 등이 모두 같은 훈련과정(회차 방식)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원장은 3회차 훈련과정을 진행하던 중에 4회차 훈련과정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자, 3회차와 4회차 훈련과정을 합쳐서 하나의 반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훈련개시일과 훈련시간이 같은 경우에만 합반을 할 수 있다’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규정’을 근거로 A씨에게 해당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함께 1년간 위탁ㆍ인정 제한 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비록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지만, ▲합반이 예정돼 있는 훈련 시간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그대로 접수해 A씨가 합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합반된 두 과정은 동일한 과정으로 일부 강의내용의 순서만을 변경하는 등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취소 등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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