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A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인 이OO씨(55)는 “2014년 9월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A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됐다”며, 2014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A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형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13일이 지난 2015년 1월 7일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A병원이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고, 요건 갖추면 신체의 자유 침해”
환자 입원 후, 113일 지나 보호자동의서 제출…“적법 입원 전환 안 돼” 기사입력:2015-03-3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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