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원 기업회생 취지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2015-03-27 13:59:2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 부도로 인해 공동수급체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해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의 일부 업체가 부도로 인해 발주처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했음에도, 계약 당시의 분담비율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국민권익위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


조달청은 도로건설 공사를 위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성원인 A업체가 부도를 이유로 공동수급체를 탈퇴해 공사를 포기하자 A업체의 분담비율을 부도 전까지 이행한 비율로 변경하게 했다.

이와 함께 A업체가 계약 당시의 분담비율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업체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부도가 나자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담당 공무원도 A업체의 분담비율을 부도 전까지 이행한 비율로 확정하고 미이행 부분은 다른 업체의 분담비율로 변경하게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업체에 대해 법원이 회생 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유지해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인가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조달청장이 A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22,000 ▲88,000
비트코인캐시 339,500 ▼2,200
이더리움 3,39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0
리플 1,936 ▲4
퀀텀 1,15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42,000 ▲161,000
이더리움 3,39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0
메탈 325 0
리스크 140 ▲1
리플 1,937 ▲5
에이다 279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7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2,400
이더리움 3,39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0
리플 1,936 ▲3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