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김창립)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 후 도주한 마약사범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30대 A씨는 마약판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피의자 40대 B씨가 수사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야구방망이로 수사관을 폭행, 우측환지골절 등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도피 기간 중에도 스마트폰 채팅(즐톡)을 통해 만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대가로 필로폰을 교부ㆍ투약케 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들 중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마약사범은 신사상통합파 행동대원 30대 C씨 등 5명으로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경위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조직폭력배 및 공급·판매사범 위주의 검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경찰관 아구방망이 폭행 도주 마약사범 46명 검거
도피기간 중 여고생과 성관계 후 필로폰 투약 혐의 기사입력:2015-03-23 10:21: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28,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600 | ▲2,000 |
| 이더리움 | 3,41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80 |
| 리플 | 1,942 | ▲8 |
| 퀀텀 | 1,14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78,000 | ▲212,000 |
| 이더리움 | 3,41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943 | ▲11 |
| 에이다 | 281 | ▲2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4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600 | ▲4,200 |
| 이더리움 | 3,41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2 | ▲9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