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교육청, ‘판사님이 선생님’ 법률문화학교 운영

학생들에게 법원 친근감, 법치의 중요성 이해 도움 기사입력:2015-03-17 10:26:5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5월~11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5법률문화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9회째를 맞는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 및 재판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법률문화학교는 양 기관이 법률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 사법부 관련 수업을 한다.

▲찾아가는법률문화학교(2014.11.3.미남초).(사진제공=부산교육청)

▲찾아가는법률문화학교(2014.11.3.미남초).(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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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 판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일일명예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하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및 ‘교사 법정 체험 연수’등으로 이뤄진다.

작년의 경우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에 88개교, ‘상설법률문화학교’에 79개교, ‘교사 법정 체험 연수’에 46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 100개교 등 참여범위를 확대해 3월까지 시내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상설법률문화학교(2014.9.18.양동초).(사진제공=부산교육청)

▲상설법률문화학교(2014.9.18.양동초).(사진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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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설법률문화학교에서는 법정 견학뿐만 아니라 모의법정 운영을 희망할 경우 시나리오 및 배역을 사전에 준비하여 체험할 수도 있다.

또 법률문화학교 프로그램 체험사례를 공모, 우수작에 대해 초ㆍ중등 각각 10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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