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과외 단속 주거지 무단출입ㆍ사진촬영 사생활 침해”

해당공무원 경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철저한 지도ㆍ감독 권고 기사입력:2015-03-16 10:11:21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단속하면서 주거지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사진촬영을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교육공무원들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관련 교육공무원들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감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현장 단속 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정OO씨(45)는 “A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2014년 7월 24일 15:30경 진정인의 딸(초등학교 5학년)이 집을 보고 있는데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딸이 집에 어른이 없다고 했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열겠다고 해, 이에 무서움을 느낀 딸이 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집에 들어왔으며, 집 내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으니 구제를 원한다”며 201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접수돼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관련 공무원 2명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이고, 강제로 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딸이 출입문을 열어 신분을 밝히고 조사했으며, 증거확보를 위해 교습현장에 대한 사진 촬영을 했으므로 이런 행위는 공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공무원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집을 방문했고, 이후 진정인의 딸이 문을 열어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일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미성년자만 집에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 또는 그의 처의 동의나 참여 하에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봤으며, 이러한 절차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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